불법시위 시민단체 지원금 회수 ... 정부, 50여곳 심사 제외

정부는 불법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월 두 달간 공익사업 지원을 요청한 269개 시민사회단체(371개 사업)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의 독창성 및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지난해 불법 시위 가담 경력이 있는지 여부도 지원금 지급 판단의 핵심 잣대로 삼았다고 1일 밝혔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50여개 불법 시위 참여 단체의 경우 처음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자부는 특히 정부 지원금을 받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참여,회원 중 한 명이라도 구속 등의 사법처리를 당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모두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100억원의 시민단체 지원금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같은 전제 조건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또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체크카드'로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