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보험' 2008년 7월 시작되는데‥요양시설 절반 부족‥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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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 부족과 시설난,중앙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시행 초기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등 6곳은 요양시설 설치율이 수요 대비 60%에도 못 미치는가 하면 서울시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중구 등 4개 지자체는 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간주,아예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서비스 개시 후 시설부족 등으로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815개로,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1543개의 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요(6만2000명) 대비 66.1%(4만1000명)만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일부 지자체들의 의지부족과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시설이 모자라는 곳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시설 충족률이 37%로 가장 낮았고 △부산 54% △대구 53% △광주 52% △충남 56% △전남 52% 등의 시설 설치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강동구 등 4개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지자체장들도 의지가 없어 설치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거동불편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재가서비스의 경우도 △인천 옹진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보령시 태안군 △전북 무주군 △경북 군위군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청송군 등 13개 지역은 서비스 인력을 파견할 기본 인프라(가정봉사 파견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등)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용어풀이 ]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도 포함)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서비스 이용 노인은 2008년 15만8000명에서 2015년엔 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등 6곳은 요양시설 설치율이 수요 대비 60%에도 못 미치는가 하면 서울시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중구 등 4개 지자체는 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간주,아예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서비스 개시 후 시설부족 등으로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815개로,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1543개의 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요(6만2000명) 대비 66.1%(4만1000명)만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일부 지자체들의 의지부족과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시설이 모자라는 곳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시설 충족률이 37%로 가장 낮았고 △부산 54% △대구 53% △광주 52% △충남 56% △전남 52% 등의 시설 설치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강동구 등 4개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지자체장들도 의지가 없어 설치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거동불편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재가서비스의 경우도 △인천 옹진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보령시 태안군 △전북 무주군 △경북 군위군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청송군 등 13개 지역은 서비스 인력을 파견할 기본 인프라(가정봉사 파견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등)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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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도 포함)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서비스 이용 노인은 2008년 15만8000명에서 2015년엔 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