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단체 돈줄 원천봉쇄 ... 지원금 회수이어 국회도 자금몰수법 추진

행정자치부가 1일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전액 회수키로 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시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행자부가 올해 보조금 지원 단체 140개를 선정하면서 불법시위 단체를 원천 배제한 데다 인천 연수구 등도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중단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여기에다 국회에서도 불법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자금 지원을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자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사업파급효과 등의 요소 외에 지난해 불법시위 가담 여부를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269개 신청 단체 중에는 불법시위 참가자가 없었으나 교수 민간단체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신청 단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불법시위 잣대를 우선적으로 갖다댔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올해 지급된 보조금이 불법시위 등의 용도로 전용될 경우엔 전액 몰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불법·폭력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회원 중 한 명이라도 구속 등의 사법처리를 당할 경우엔 해당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키로 한 것.행자부는 지난 2,3월 지원사업을 공모할 때 이 같은 단서를 각 시민사회단체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예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자금 몰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불법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활동을 펼친 한 사회단체에 대해 그동안 지급해온 통일행사 관련 보조금을 올해 중단키로 결정했다.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국가 및 시 정책에 반하는 집회·시위를 한 단체를 제외하라는 정부 방침과 연수구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게 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명.특별한 법령이 아니라 일반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조례를 통해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대표적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를 열어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북도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거나 이에 가담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