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넘으면 '폭염 경보' … 2008년부터 '특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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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특보제'가 시범 운영된 후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
이만기 기상청장은 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여름철 방재기상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폭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경제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폭염 특보'를 발령키로 했다.
폭염 특보는 무더위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경우 습도를 감안해 폭염주의보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폭염 경보의 경우 섭씨 35도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경우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만기 기상청장은 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여름철 방재기상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폭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경제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폭염 특보'를 발령키로 했다.
폭염 특보는 무더위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경우 습도를 감안해 폭염주의보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폭염 경보의 경우 섭씨 35도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경우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