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시 양도세 비과세 확대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요건’ 판단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을 질병에 따른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비과세요건인 '1년이상 거주 기간'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비과세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3년이상 보유해야만합니다. 또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년이상 거주하다 다른 시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1년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때까지 1년이상이 지나야만 됐습니다. 이때문에 질병,근무지 이전등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1년이상 거주했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변경한 것은 거주기간 해석에 있어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1년 거주요건을 채운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해야 하는데 따른 준비기간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비과세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