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제조일자 제품 앞면에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상반기 중에 입안예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는 원료ㆍ성분과 함께 병기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글자 크기도 7포인트 이상으로 작아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언제 제조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김밥 두부 도시락처럼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식품은 사용기한(use by date)으로,김치 고추장 된장 다류 통조림처럼 오랫동안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적은 식품은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으로 나눠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할 뿐 그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쉽게 변질되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보다는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식품 표시기준은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식품에만 적용되며,빙과류와 주류·유제품(농림부 소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