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1시까지로 연장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이 현재 밤10시에서 밤 11시로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현재의 교습시간이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천여 곳 중 10∼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수강생의 생명ㆍ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대신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시설기준을 다소 완화키로 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