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종합소득세 비상 ... 신고 소득액 350만원서 16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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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316만명으로,사상 처음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신고 대상을 추정소득금액 3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지난해 277만명보다 39만명(14.1%)이나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은 △기장사업자 112만명 △무기장 사업자 201만명과 사업자가 아니지만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자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월세 임대 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등 316만명"이라며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올해 신고 대상자는 300만명을 넘는다. 국세청이 지난해까진 연간 소득액 3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잡아왔지만 올해 16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소득이 350만원 미만이면 각종 공제를 뺄 경우 실질적으로 과세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파악 차원에서 대상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한식)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이 3000만원은 넘어야 종소세를 냈지만 올해는 1400만원만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됐다.
무기장 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중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3만1000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보험 수입비율이 낮은 의사,세무조사 후 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등이다.지난해 폐업했더라도 종소세는 내야 한다. 사업자가 사망했어도 상속인이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6개월간 매출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 임대업자나 지난해 이직한 뒤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았다면 이번 기간에 신고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은 △기장사업자 112만명 △무기장 사업자 201만명과 사업자가 아니지만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자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월세 임대 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등 316만명"이라며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올해 신고 대상자는 300만명을 넘는다. 국세청이 지난해까진 연간 소득액 3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잡아왔지만 올해 16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소득이 350만원 미만이면 각종 공제를 뺄 경우 실질적으로 과세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파악 차원에서 대상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한식)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이 3000만원은 넘어야 종소세를 냈지만 올해는 1400만원만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됐다.
무기장 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중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3만1000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보험 수입비율이 낮은 의사,세무조사 후 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등이다.지난해 폐업했더라도 종소세는 내야 한다. 사업자가 사망했어도 상속인이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6개월간 매출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 임대업자나 지난해 이직한 뒤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았다면 이번 기간에 신고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