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우방에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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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11일 C&우방에 대해 현저한 주가급등 사유에 대한 조회공시를 14일 오후 6시까지 요구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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