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도 안했는데 재산세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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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이전에 입주가 시작되는 새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를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세법에는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6월1일 현재 주택소유자'로 명문화돼 있는 반면 아파트 표준약관(공급계약서)에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입주자가 낸다'고 명시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달 입주예정인 1만9000여가구의 집주인들은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일단 6월1일 이후로 입주를 늦추고 있으나 건설사는 고지된 입주개시일을 넘기면 계약자 부담이라는 입장이어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이달 입주아파트 분쟁 잇따를 듯
13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 시기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로 잡혀 있는 인천 논현동 S아파트 입주자들은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내도 입주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건설사의 통보를 받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또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신도시 W아파트와 B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 역시 재산세를 낸 뒤 입주자들에게 청구할 방침이어서 분쟁이 예상된다.
세법만 놓고 본다면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경우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세법(183조)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는 분양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내세워 '선납 후 정산' 방식으로 재산세를 입주자들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W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준공(사용승인) 시기를 6월1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입주지연 보상금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월31일까지 입주자가 잔금을 내지 않을 땐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돼 입주예정자나 건설사 어느 쪽에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법과 분양계약서 상충
건설사들은 재산세를 입주자에게 물리는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승인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11조(제세공과금 부담)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입주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입주자들은 "지방세법과 상충되는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건물이 준공되고 입주자가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냈다면 건물소유자인 건설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분양계약서가 지방세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지정일 해석도 달라
입주지정일도 건설사와 입주자 간 해석이 다르다.
입주자들은 '입주지정 만료일이나 실제 입주(잔금납부)일'이라는 입장이지만,건설사들은 '사용승인일 또는 입주개시일'이라고 주장한다.
입주지정일 전에 발생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은 건설사가 부담하지만,지정일 후에는 입주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부동산 전문인 최광석 변호사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입주지정일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세법에는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6월1일 현재 주택소유자'로 명문화돼 있는 반면 아파트 표준약관(공급계약서)에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입주자가 낸다'고 명시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달 입주예정인 1만9000여가구의 집주인들은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일단 6월1일 이후로 입주를 늦추고 있으나 건설사는 고지된 입주개시일을 넘기면 계약자 부담이라는 입장이어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이달 입주아파트 분쟁 잇따를 듯
13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 시기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로 잡혀 있는 인천 논현동 S아파트 입주자들은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내도 입주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건설사의 통보를 받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또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신도시 W아파트와 B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 역시 재산세를 낸 뒤 입주자들에게 청구할 방침이어서 분쟁이 예상된다.
세법만 놓고 본다면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경우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세법(183조)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는 분양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내세워 '선납 후 정산' 방식으로 재산세를 입주자들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W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준공(사용승인) 시기를 6월1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입주지연 보상금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월31일까지 입주자가 잔금을 내지 않을 땐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돼 입주예정자나 건설사 어느 쪽에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법과 분양계약서 상충
건설사들은 재산세를 입주자에게 물리는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승인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11조(제세공과금 부담)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입주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입주자들은 "지방세법과 상충되는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건물이 준공되고 입주자가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냈다면 건물소유자인 건설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분양계약서가 지방세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지정일 해석도 달라
입주지정일도 건설사와 입주자 간 해석이 다르다.
입주자들은 '입주지정 만료일이나 실제 입주(잔금납부)일'이라는 입장이지만,건설사들은 '사용승인일 또는 입주개시일'이라고 주장한다.
입주지정일 전에 발생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은 건설사가 부담하지만,지정일 후에는 입주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부동산 전문인 최광석 변호사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입주지정일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