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투표법안 가결 ‥ 참의원 통과…개헌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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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참의원은 이날 22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22표,반대 9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에 힘입어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돼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투표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야 헌법 개정안의 제출,심사가 가능토록 '동결 기간'을 설정했다.하지만 여권은 동결 기간에도 개헌안 논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참의원은 이날 22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22표,반대 9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에 힘입어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돼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투표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야 헌법 개정안의 제출,심사가 가능토록 '동결 기간'을 설정했다.하지만 여권은 동결 기간에도 개헌안 논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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