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가능할까 … 관련법 국회상임위 통과

변리사의 법정소송 대리를 가능케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변리사가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리사에 이어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송대리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 소송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 사건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사건에 한해 법정에 설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일반 법원의 민사 소송에는 참여하지 못한다.이번 개정안은 따라서 변리사가 일반 법정에도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신 변리사 단독은 안 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법원도 특허법원을 제외하고는 변리사가 작성한 소장을 받아 주지 않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