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 고객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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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고객들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선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로부터 신용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현행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CB에 고객 정보를 통보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금융회사가 CB로부터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CB에 일단 넘어간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고객에게 부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신의 신용평점과 신용정보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잘못된 정보는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전력 및 가스사용량 등과 같은 정보들을 CB에 제공해 신용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객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이 같은 고객보호 조항들이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들은 마케팅에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사생활 침해우려가 적은 우편 등의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자기 고객의 신용정보를 마케팅과 내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통해 금융상품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거래 계약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도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이용한 마케팅은 고객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기존의 서류작성 방식뿐만 아니라 전화로 녹취하거나 자동응답(ARS)방식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바꾸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고객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현행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CB에 고객 정보를 통보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금융회사가 CB로부터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CB에 일단 넘어간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고객에게 부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신의 신용평점과 신용정보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잘못된 정보는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전력 및 가스사용량 등과 같은 정보들을 CB에 제공해 신용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객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이 같은 고객보호 조항들이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들은 마케팅에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사생활 침해우려가 적은 우편 등의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자기 고객의 신용정보를 마케팅과 내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통해 금융상품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거래 계약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도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이용한 마케팅은 고객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기존의 서류작성 방식뿐만 아니라 전화로 녹취하거나 자동응답(ARS)방식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바꾸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