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살자도 국립묘지에 묻힐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가 군 복무 기간 중 자살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동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는 징집을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을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군내 자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는 만큼,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안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철 위원회 상임위원도 "군내 자살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전사,순직,사망(일반사망,변사,자살) 등으로 분류돼 있는 군내 사망분류 체계를 단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주제로 학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외국의 군 사망자 예우에 대한 사례 연구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올 연말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주무부처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군내 자살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위원회의 움직임과 관련,"의견을 신중히 청취하고 있으며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오히려 군내 자살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