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가이드] 60세 넘는 1주택 부모.장인 부양땐 … 無주택 인정해 청약 가점

건설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9년 만에 청약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올 9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를 동시에 도입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청약가점제 내용이 복잡하고 점수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른다.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부모와 장인·장모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답)부모와 장인·장모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나이가 모두 만 60세를 넘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1주택을 초과한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된다.만 60세 미만이면 '유주택 세대'로 간주돼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문)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20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35세에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5년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또 결혼했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한다.

예컨대 남자가 35세로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배우자가 33세이면서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 기간을 1년만 계산해 준다.

문)현재 청약가입자와 유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답)종전대로 통장가입 연도에 따른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자동 부여된다.

가점제는 이들 1순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전용면적 85㎡ 이하는 75%,전용 85㎡ 초과는 50%)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 이하부터 청약 자격이 인정돼 사실상 경쟁률이 높은 인기 지역에서는 당첨 기회가 없게 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 이하는 25%,85㎡ 초과는 50%)에는 1주택자라도 청약예금 가입 2년이 지났다면 1순위자로 청약 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 가진 경우에는 2순위 이하부터 청약할 수 있다.

문)세대주는 10년 이상 무주택자인데 세대원은 유주택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문)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답)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 대상자를 합해 20% 이상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20% 이상 선정한다.

다만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선정할 수 있다.

문)건설·시행사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나.

답)사업 주체가 민간일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사나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따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장애인,3자녀 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 전산망으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문)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과거 특별공급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답)특별공급 횟수 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 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조치다.이 규칙 시행 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