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법'의결] 내국인 외국학교 입학 최대 50%로...교육ㆍ의료 등 규제 완화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초ㆍ중ㆍ고 과정)에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된다. 또 기업이 제주도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해외동포나 외국인 환자를 여행사 등을 통해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료관광업 추진과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훨씬 손쉬워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 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조상범 프로젝트 담당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의견타진이 오가고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외국학교 설립 초기 5년간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 비율이 30%로 제한돼 있다. 이후엔 내국인을 10%까지만 입학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초기 5년간 내국인 비율'을 이번에 50%로 확대했다. 또한 그 뒤 5년간은 내국인 비율을 30%로 유지하다가 이후 학교운영이 안정화되면 10%로 낮추기로 했다. 초기에 학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외국학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외국교육법인들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제주도는 현재 계획 중인 제주영어타운 사업비 1조6000억원 중 98%를 외자로 해결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조치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초ㆍ중등 교육기관인 벤틀리 학교 등과의 유치협상에서 이번 규제완화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학교들 대부분이 제주도 투자시 초기 경영상의 위험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말 제주영어타운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곳에 국제중학교 설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수업일수,외국학교 설립기준 등에 대한 권한이 제주도교육감으로 넘어가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주도 국제학교 교과과정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포ㆍ외국인 환자 알선유치 허용제주도에 있는 병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해외동포)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ㆍ알선 받거나 유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여행사 등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돈 있는' 환자들을 끌어들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그러나 한국은 의료기관이 여행사를 통해 이처럼 사실상의 영업을 하는 것을 불허해왔다.

외국인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규제도 지난달 크게 완화됐다. 종전 1년간 환자에 한해서만 치료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년간 환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의료관광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병원이 의료호텔 등 의료부대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현재 미국 대학병원 컨소시엄인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 등과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출총제 예외 인정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제주도에 투자할 경우에도 출제총액제한 규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도 제주도지사에게로 넘어가게 돼 제주도는 매력있는 사업계획만 개발할 경우 언제든지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국내외 기업이 500만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제주도는 이 곳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투자기업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