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택지비 현실화] 지방 비투기과열지역도 6개월 전매제한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특히 지금까지 전매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던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도 계약 이후 6개월간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금지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훨씬 길어진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 후 10년,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7년간 전매할 수 없다.민간택지에서도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5~10년,민간택지 3~5년이었으나 각각 2년 정도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은 모든 공공택지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는 5년,중·대형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1년(충청권 3년),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로 규정됐다.

지방은 현행 규정과 비슷하지만 지금까지 규제가 없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