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주식공모제도 변경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등 주식 인수 업무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주 시장조성 제도를 폐지하고 공모주 배정 등과 관련, 주관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이번 개선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첫째,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관증권사가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사들여야 하는 시장조성제도인 풋백 옵션이 없어지는 데다 공모주 청약자금대출도 금지되는 까닭에 기업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청약에 나서는 관행(慣行)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둘째,증권회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투자은행(IB)을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가 책정과 물량배정이 자율화될 뿐 아니라 우량 개인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가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권사들은 실력을 키우지 않고선 공모주 시장에서 버텨내기가 힘들게 됐다.

셋째,IPO에 나서는 기업 측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게 틀림없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들이 산하 펀드 등을 이용해 대규모 주문을 내 공모가를 끌어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최근 4년간 기업공개를 실시한 264개사 중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높았던 곳이 60%에 달한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변경으로 가격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IPO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 방안은 발행시장 전체를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원리를 한층 존중하고 투자자들의 책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當爲性)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

다만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업계 구조조정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게 분명한 만큼 증권사들은 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선진 노하우 도입 및 리스크 관리기법 개발 등에도 적극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 출현이 절실한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투자자들 또한 이제는 공모주 청약을 통한 투자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냉정히 청약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