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택지비 현실화] '반값아파트' 10월 첫선...안산 신길ㆍ군포 부곡 중 1곳에 4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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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려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오는 10월 첫선을 보인다.
공급되는 지역은 경기 안산 신길지구 또는 군포 부곡지구 가운데 한 곳이다.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신길,부곡지구 중 한 곳을 선정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0가구,환매조건부 분양주택 200가구 등 400가구를 올 10월 중 시범 공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양 평형은 33평형(전용면적 25.7평) 단일 평형이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건교부는 7월 중 사업 지역을 확정,분양가 임대료 등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아파트의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택지)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때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토지 임대료는 현행 공공택지 공급가격(조성 원가의 110%)을 기준으로 4~5%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예컨대 가구당 택지비가 평당 300만원이라면 33평형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는 매월 33만~41만원의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건물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평당 4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략 1억3200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계약 후 10년이 지나면 건물 소유권(지상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주택의 성격은 보증금 1억3200만원에 월 33만~44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임대주택과 비슷한 셈이다.토지 임대 기간은 계약 후 30년이며 건물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계약 조건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해 2년간 상승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에 비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하되 계약 후 2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다.주택을 되팔 때는 반드시 주공에 매각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