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호텔 객실료 부가세 안낸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객실 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매기는 것)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호텔들은 외국인 대상 숙박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하고 올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돕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상 호텔은 롯데·신라 등 관광호텔 583곳,거제 훼미리호텔 등 가족호텔 19곳,수상관광호텔 1곳(페리스 플로트),한국 전통호텔 1곳(CS제주) 등 총 604개 업체다.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관광호텔 업계에 연간 9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대상 호텔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보는 혜택만큼을 모두 숙박 요금에 적용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13만7000명 증가하고 관광 수입이 1132억원 늘 것으로 분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