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 아니다" ... 씨티뱅크, 63억 취소訴 승소

기업이 국내 원주(原株)를 근거로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가 서울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63억여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씨티뱅크는 2004년 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JP모건·칼라일 컨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DR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남대문서는 DR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보고 6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제2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