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모델별로 차등화 된 자차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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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전씨는 청약서에서 낯선 용어를 발견했다.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차량모델등급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 차가 왜 8등급이죠? 8등급이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전씨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 보도록 하자.
기존에는 배기량별로 동일했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이하 자차보험료)가 지난 4월1일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2000cc 중형 차종으로 차량연식이 동일하더라도 쏘나타 로체 SM5 토스카 차량의 차량가액 1만원당 자차보험료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보험개발원은 2007년 3월 승용차종(소형 중형 대형 다인승 등)의 각 차량모델을 손해율별로 11등급으로 나눠 손해보험사에 제공했고 각 보험사는 보유 계약의 위험도에 맞추어 등급별 할인율과 할증률을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사용한다.
즉 자차보험료가 가장 비싼 차와 가장 싼 차의 자차보험료가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6등급을 기본으로 1등급은 할증,11등급은 할인을 받는다.8등급인 전씨의 차량은 보험료를 종전보다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차량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차보험료가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 정도를 차지하므로 전체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3% 정도이다.
물론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도시행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없다.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 도입의 취지는 운전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차량 사고 시 수리가 용이한 차량의 보험료는 낮추고,손상정도가 심한 차량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제작사들이 차량 제작 시 수리비가 덜 들도록 설계하고 부품가격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체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내 차가 금방 출시된 새차라면 할인을 받을까? 신차 출시 후 1년간은 기본 등급(6등급)을 받아 할인도 할증도 받지 못한다.
통계가 어느 정도 모아진 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차량모델등급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 차가 왜 8등급이죠? 8등급이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전씨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 보도록 하자.
기존에는 배기량별로 동일했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이하 자차보험료)가 지난 4월1일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2000cc 중형 차종으로 차량연식이 동일하더라도 쏘나타 로체 SM5 토스카 차량의 차량가액 1만원당 자차보험료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보험개발원은 2007년 3월 승용차종(소형 중형 대형 다인승 등)의 각 차량모델을 손해율별로 11등급으로 나눠 손해보험사에 제공했고 각 보험사는 보유 계약의 위험도에 맞추어 등급별 할인율과 할증률을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사용한다.
즉 자차보험료가 가장 비싼 차와 가장 싼 차의 자차보험료가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6등급을 기본으로 1등급은 할증,11등급은 할인을 받는다.8등급인 전씨의 차량은 보험료를 종전보다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차량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차보험료가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 정도를 차지하므로 전체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3% 정도이다.
물론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도시행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없다.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 도입의 취지는 운전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차량 사고 시 수리가 용이한 차량의 보험료는 낮추고,손상정도가 심한 차량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제작사들이 차량 제작 시 수리비가 덜 들도록 설계하고 부품가격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체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내 차가 금방 출시된 새차라면 할인을 받을까? 신차 출시 후 1년간은 기본 등급(6등급)을 받아 할인도 할증도 받지 못한다.
통계가 어느 정도 모아진 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