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발목잡힌 국민은행 … 두차례 징계로 KGI 인수 포기

국민은행이 과거 금융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발목이 잡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과거 두 차례나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력 탓에 증권사 인수와 설립이 2008년 11월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27일 금융 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KGI증권 인수 작업을 최근 전격 포기했다.



높은 인수가격 등도 문제였지만 주된 원인은 증권사를 인수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현행 증권업 감독 규정은 증권사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최근 3년 동안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물론 그 징계 사실이 건전한 업무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결격 사유"라는 게 금융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이다.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징계 조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두 차례다.

우선 2004년 9월에 김정태 전 은행장 시절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된 부당회계 처리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은행장 문책경고를 받았다.이어 2005년 11월에는 오목교 지점에서 대규모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사건이 발생해 해당 지점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영업정지 명령은 기관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 조치다.

이 두 건의 징계 조치가 이번 KGI증권 인수작업을 접게 만든 배경이었다.

부당회계 처리와 관련한 기관경고 효력은 오는 9월에 끝나지만,CD 횡령사건과 관련된 2005년 11월의 징계조치 효력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2008년 11월까지 원칙적으로 증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금융 감독당국이 CD 횡령사건 이후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 점을 참작,대주주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국민은행의 금융그룹화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막판 좌절됐다.

이어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증권업 진출마저 당분간 힘들어짐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장기 성장플랜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강정원 행장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게 은행 안팎의 진단이다.강정원 행장이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