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재협상 이번주 공식요구 전망… 복수노조 허용, 최대쟁점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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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관련,추가 협의를 하자고 할 분야는 노동·환경 분야가 유력하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10일 합의한 '신통상정책'의 핵심이 '한국 등 4개국과의 FTA에 추가적인 노동·환경 기준 등을 반영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장악한 뒤 자기당의 시각을 반영해 만든 '신통상정책' 수용을 공화당 행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노동,환경 분야가 강화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로서도 미국의 추가 협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조에 규정돼 있는 결사의 자유,즉 복수노조허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사업장 내 복수노조허용문제는 우리나라의 노동계 재계 정부가 3년을 유예한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안.산별노조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노사관계가 불안해져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시행될 이 문제를 미국 측이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올 것이란 관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그러나 복수노조는 우리정부가 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시행을 권고받은 아킬레스건이다.
또 ILO 협약 비준에 소극적인 미국이 추가협상 때 내놓을 카드는 많지 않다.
따라서 미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압박에 밀려 추가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미국 측 FTA협상대표들에게 한국 노동현안에 대해 자문을 해 주었던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과 미 행정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며 "추가협상내용에는 국제무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문제가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벌이자고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을 넣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부담을 느낄 조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노동부관계자는 "아직 공식협상제의를 받지 않아 미국 측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수 없다"며 "하지만 노사정이 합의해 3년을 유예한 복수노조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 분야의 분쟁해결 절차도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이미 노동·환경 분야 협정을 위반했을 때 위반국에 최대 150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쓰도록 하는 특별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마련한 '신통상정책'은 노동·환경 분야도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까지 가능하도록 징벌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미국은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을 때도 노동·환경 분야에 대해 추가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다.1992년 말 NAFTA가 체결된 뒤 등장한 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는 노동 조항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주장하는 노동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노동 조항을 강화한 부속서를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10일 합의한 '신통상정책'의 핵심이 '한국 등 4개국과의 FTA에 추가적인 노동·환경 기준 등을 반영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장악한 뒤 자기당의 시각을 반영해 만든 '신통상정책' 수용을 공화당 행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노동,환경 분야가 강화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로서도 미국의 추가 협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조에 규정돼 있는 결사의 자유,즉 복수노조허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사업장 내 복수노조허용문제는 우리나라의 노동계 재계 정부가 3년을 유예한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안.산별노조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노사관계가 불안해져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시행될 이 문제를 미국 측이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올 것이란 관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그러나 복수노조는 우리정부가 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시행을 권고받은 아킬레스건이다.
또 ILO 협약 비준에 소극적인 미국이 추가협상 때 내놓을 카드는 많지 않다.
따라서 미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압박에 밀려 추가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미국 측 FTA협상대표들에게 한국 노동현안에 대해 자문을 해 주었던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과 미 행정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며 "추가협상내용에는 국제무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문제가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벌이자고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을 넣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부담을 느낄 조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노동부관계자는 "아직 공식협상제의를 받지 않아 미국 측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수 없다"며 "하지만 노사정이 합의해 3년을 유예한 복수노조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 분야의 분쟁해결 절차도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이미 노동·환경 분야 협정을 위반했을 때 위반국에 최대 150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쓰도록 하는 특별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마련한 '신통상정책'은 노동·환경 분야도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까지 가능하도록 징벌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미국은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을 때도 노동·환경 분야에 대해 추가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다.1992년 말 NAFTA가 체결된 뒤 등장한 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는 노동 조항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주장하는 노동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노동 조항을 강화한 부속서를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