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예고
입력
수정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련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것.기본계획에는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화석연료 이용축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기기 등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자부는 전국의 기존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이 구축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행계획도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련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것.기본계획에는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화석연료 이용축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기기 등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자부는 전국의 기존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이 구축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행계획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