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적대적 M&A 방어조항 도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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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들이 앞다퉈 적대적 M&A 방어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27개社의 정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하는 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의결 요건을 한층 더 강화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지난해 66개社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2개사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다수결의제의 대상은 주로 이사 해임이나 이사회 교체, 정관변경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임기 보수 등을 지급토록 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반영한 회사도 지난해 43개社에서 79개社로 늘어났다. 또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M&A 후에도 이사를 모두 일시에 교체할 수 없게 하는 시차임기제를 정관에 새로 신설한 회사도 올들어 6개社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은 이사 수의 상한선,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 자격 등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을 정관에 속속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29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27개社의 정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하는 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의결 요건을 한층 더 강화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지난해 66개社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2개사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다수결의제의 대상은 주로 이사 해임이나 이사회 교체, 정관변경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임기 보수 등을 지급토록 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반영한 회사도 지난해 43개社에서 79개社로 늘어났다. 또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M&A 후에도 이사를 모두 일시에 교체할 수 없게 하는 시차임기제를 정관에 새로 신설한 회사도 올들어 6개社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은 이사 수의 상한선,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 자격 등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을 정관에 속속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