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전자보증' 6월 전면 시행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부터 물품 구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전자보증(e-Biz)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이 전자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보험을 담보로 연 6.2~6.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용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구매자들은 판매자에게 현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있어 구매단가와 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 역시 물품대금을 판매 즉시 현금으로 받아 유동성 및 매출채권 관리에 도움을 받는다.

서울보증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5억원 한도에서 대부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1억원 이내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연간 150만원의 보증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서울보증 관계자는 "올 들어 이 보험상품을 중소기업 250여곳에 시범 판매해본 결과 호응이 좋아 내달부터 전 지점에서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보증보험이 확산되면 상거래에서 어음 발행 규모가 축소돼 연쇄 도산 방지와 상거래 선진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