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백지화 방안 '시동'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의원은 29일 공공기관에 대한 기자의 취재권 보장과 기사송고실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취재행위를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기자들이 필요 시 공무원의 업무영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취재지원을 의무화해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각 당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이 정치권 합의로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8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임의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기자 자격을 사칭해 공공기관을 출입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