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농업부문 대책] 은퇴 고령農에 최장 10년 농촌연금


정부는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최장 10년간 생활안정자금(농촌연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를 실시하고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농림부는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과천 마사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 대책을 발표했다.

◆고령농 은퇴 촉진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쌀'을 대상으로만 시행해 온 현행 경영이양 직불제를 밭과 과수원 등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70세로 돼 있던 지급 기한도 75~78세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쌀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경영이양 직불제만으로는 호응도가 낮아 품목 제한을 없애고 지급 기간도 늘리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지난해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3만4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59%(통계청 조사)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농업은 이미 고령화돼 있다.

이들이 경작하는 농지를 전업농에게 이양토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국민연금이 농촌에 제대로 지급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전까지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 단위 소득안정 추진농가피해 보전 방식을 '품목'이 아닌 '농가' 단위로 바꾸기로 한 것은 대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농가당 지급상한액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보전 정책은 주요 품목 소득액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일부(기준 수입의 80%)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직전 5개년간 단위면적당 평균 수입액에 품목별 재배 면적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을 키위와 시설포도(현행)뿐만 아니라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으로 수입이 급증해 기준 가격(과거 5년간 평균 가격의 80%)을 밑돌 경우 차액의 일부(85%)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미 FTA 피해로 인해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FTA 발효 후 5년간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되 동일 품목의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시키기로 했다.또 고정 투자가 이뤄진 뒤 장기간 생산이 이뤄지는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폐업지원 대상 품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