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근로자 최저임금 28% 인상 요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4480원,경영계는 3480원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3480원보다 28.7% 오른 것이고 경영계의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한 것이다.위원회는 6월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바탕으로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최근 7년간 노동 생산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 요구대로 올리면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 폐업하는 곳도 생긴다는 것이다.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93만6320원을 한 달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