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일반의약품 중에서 부작용이 적은 '땀띠·짓무름 용제'와 '피부연화제' 등 2개 품목군을 슈퍼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품목을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지정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와 함께 재정경제부가 관리해온 담배대용품도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독성자료 검토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