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ㆍ무림ㆍ한국제지 덤핑 무혐의 판정...고급 인쇄용지 수출 탄력받을듯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제지 3사가 31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대미 수출품인 고급인쇄용지(아트지)반덤핑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앞으로 대미 수출을 되레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인쇄용지 제조업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0~99.6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각 업체별로는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한국의 3개 업체만 0%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이엔페이퍼(12.31%) 홍원제지(18.45%) 계성제지(30.86%) 등은 관세 부과 판정을 받았고 중국 업체는 23.19~99.65%,인도네시아 업체는 10.85%를 부과받았다.이번 미 상무부 반덤핑 판정은 미국 제지업계가 아시아 인쇄용지업체들이 아트지를 지나치게 싼 값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국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개국의 인쇄용지 대미수출 물량은 한국이 43만t(운임 및 보험료포함가격 약 5억1000만달러)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26만t,인도네시아 5만t이다.

국내 업계관계자는 "대미 아트지 수출물량의 62%(27만t)를 점하고 있는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3사의 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대미 수출에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아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국내 3사와 중국 인도네시아 업체의 감소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업체들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말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도 각각 20% 이상의 고율관세 부과 판정을 받아 향후 대미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