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생활건강은 유사 상호" ‥ LG생건ㆍGS홀딩스 소송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가 자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 해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는 "GS생활건강이라는 업체가 신청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며 GS생활건강을 상대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LG생활건강 등은 "피신청인이 2005년 3월 있었던 LG그룹과 GS그룹의 회사분할 변화 과정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자 12월부터 GS생활건강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고 샴푸,린스 등을 판매해 왔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신청인들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또 "피신청인들의 제품에 GS생활건강이라는 상호가 제조원 또는 판매원으로 사용되자 일반 소비자들이 LG생활건강과 GS생활건강이 같은 것이냐고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며 "이들이 계속 영업을 한다면 영업적 손해뿐 아니라 수십년간 쌓아올린 신용과 명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S생활건강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를 등록했고 어떤 회사를 따라가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