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판 기술 유출자 징역 6월 선고

전광판 제조업체의 기술개발팀장으로 일하다 개발핵심인력과 함께 경쟁업체로 옮겨가면서 8억여원의 개발비가 소요된 핵심기술을 유출한 박모씨(36)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윤남근 부장판사)는 5일 전광판 제조업체인 A사의 전 기술개발팀장 박씨의 항소심에서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결코 무겁지 않기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A사에서 퇴직하기 약 1,2개월 전부터 경쟁사에 입사하기로 마음 먹은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함께 근무하던 개발 팀원에게 경쟁사로의 이직을 권유하는 등 A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