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신용거래 금지

오는 9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은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혐의 종목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전자공시시스템,체크단말기 등에서 종목명 옆에 별도 표시를 해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보체제를 대폭 강화한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혐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조치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으로,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되고 '투자위험종목'이 신설된다.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경고 지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정된다.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HTS와 전자공시시스템,체크단말기 등에 바로 표시돼 투자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증권사는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100%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투자위험종목은 위탁증거금 등 현금 대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10일 이내에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