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혐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징역10년ㆍ추징금2억 구형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이 끝난 후 서울 서부지검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에 관한 김흥주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3000만원 출금계좌 등을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김흥주씨의 불법로비 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누명을 썼다"며 2000~2001년은 각종 '게이트 광풍'으로 비리에 연루된 전임 금감원 국장이 자살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지고 있던 때여서 김 부원장의 금품 수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씨를 통해 사과상자로 김씨의 돈 2억원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총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