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장선 의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피스텔도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