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늘고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도매금융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건전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최종 회수율과 경험손실율, 연체전이율 등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내년 6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