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부신고자 파면 철회를" ‥ 청렴위, 민간기업에 첫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할 것을 ㈜KT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KT에 근무하던 여상근씨는 KT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2005년 8월19일 청렴위에 신고했다.하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관련 감사결과가 발표된 뒤 6일 만인 6월27일 회사 측으로부터 파면됐다.

청렴위 관계자는 "KT의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 32조1항에 위반된다"면서 "민간기업에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