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택건설 업계] (중) 부도 아파트 계약자 보호 어떻게 하나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인 신일이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이 회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8802가구) 계약자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아파트 공사가 다시 정상화되더라도 입주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1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는 분양보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해당 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계약자 피해가 최소화 된다.

분양보증이란 주택사업자(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보증 측은 "현재 확보해 놓은 현금 유동성 자금만 해도 3조3000억원에 달해 설령 건설사 연쇄부도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보증책임을 갖고 있는 주택보증은 건설사 부도 등에 의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제일 먼저 신문 공고나 홈페이지(www.khgc.co.kr)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납부 중지를 공지하는 등 보증이행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낸 중도금은 모두 보호받는다.

다만 분양보증서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부계좌에 입금한 분양대금이라야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특히 이자 할인 혜택 등을 기대하고 지정된 중도금 납부일을 앞당겨 미리 낸 선납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중도금 납부 계좌를 변경,통보하게 된다.

주택보증이 계속 공사를 결정해도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변경이 가능하다.이 같은 절차는 3개월 이내에 모두 마치도록 돼 있다.

다만 신일에 대해 법정관리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단의 회생방안 협의과정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하므로 분양보증 방식이 결정될 때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계속 공사 방식이 결정된 사업장은 입찰을 통해 통상 1개월 안에 새로운 시공사를 모집하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