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근로자 보호대책] 정부, 보험설계사ㆍ캐디 등 보호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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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일부 골프장의 캐디들은 근로자로 간주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된다.그러나 캐디 등에 비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화물차기사,덤프기사 등은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체결성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에게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단체교섭권과는 다르지만 단체결성권을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고종사자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간주근로자'로 인정돼 노동 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골프장 캐디가 간주근로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고종사자가 특정사업장 특고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단체를 결성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그 단체의 협상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정부는 또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보수를 받으며 △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 규정했다.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레미콘 기사(2만3000명),화물기사(35만명) 등 총 9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일부 골프장의 캐디들은 근로자로 간주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된다.그러나 캐디 등에 비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화물차기사,덤프기사 등은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체결성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에게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단체교섭권과는 다르지만 단체결성권을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고종사자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간주근로자'로 인정돼 노동 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골프장 캐디가 간주근로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고종사자가 특정사업장 특고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단체를 결성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그 단체의 협상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정부는 또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보수를 받으며 △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 규정했다.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레미콘 기사(2만3000명),화물기사(35만명) 등 총 9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