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고래 싸움에 낀 기업인들

법조계 파워게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법원 쪽으로 힘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검찰과 변호사업계의 견제구가 투박하게 날아드는 양상이다.사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각급법원에 공보판사를 두는 등 홍보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대법원 기자실 외에 산뜻하게 꾸민 브리핑룸을 하나 더 마련,행정부의 기자실통폐합 움직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법원 측의 언론과의 밀월과시가 검찰의 신경을 더욱 자극했을 법하다.대검중수부 출신의 한 검사는 "최근 4년 동안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기업범죄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법원을 압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기업총수가 연루된 범죄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게 변경된 비율이 81.8%나 된다"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낮은 실형선고율이나 양형은 법조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이로 인해 전체 기업인의 이미지를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왠지 부적절해 보인다.

게다가 낮은 실형선고율은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을 반증하는 수치일 수도 있어서 신중한 해석을 요하는 대목이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