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첫 공판 "흉기ㆍ조폭동원 없었다"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서울 청계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흉기 사용이나 보복 폭행의 사전 계획 혐의 등은 부인했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청계산 이동 후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시인했다.그는 또 "북창동 S주점에서도 아들을 때린 장본인을 데려 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에 주점 사장의 뺨을 몇번 때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쇠파이프로 머리통을 때렸다"고 말했다가 "때리지 않고 겁만 줬다"며 진술을 바꿨고 전기충격기 사용 혐의도 부인했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