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 선관위 인터넷 언론사 지정

국내 최대 UCC 서비스사인 판도라TV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인이 만든 대선관련 UCC가 심의를 받을 수도 있게됐으며 기자와 뉴스서비스 자체가 없는 동영상 플렛폼 업체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일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되며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당장 반론보도를 명 받았을 때 원작자에게 연락을 취해 반론보도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뉴스를 중계하는 포털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