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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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13일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가 선거법 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