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산세 대폭 강화' 주의 당부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7월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게되는 부당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허위증빙·허위문서의 작성,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은폐등입니다. 단순히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