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식투자자금 대출 규제…8개銀에 4억8000만원 벌금

중국 은행감독원은 공상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의 8개 은행에 대해 주식투자자금을 대출해준 혐의로 총 400만위안(4억8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은행 관계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대출한 자금의 용도에 따라 은행이 처벌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은행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중국 은행감독원은 19일 공상은행 등 주요 6개 은행이 중국해운에 대출해준 자금 3억5400만달러 가운데 89%가 주식투자로 전용됐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자금의 용도를 관리하지 않아 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점을 들어 차오상은행 상하이지점에 169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은행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은행 책임자들을 해고할 계획이다.대출금을 공모투자에 이용한 중국해운 관계자들을 고발,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감독원은 이 밖에 교통은행과 베이징은행이 중국 핵엔지니어링건설이란 기업에 대출해준 23억7000만위안 중 절반가량이 본래의 대출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됐으며 이 중 132만위안은 주식투자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두 은행에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중국은 작년에 주식투자용 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으며,대출자금 용도에 대해 은행이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가 지속되자 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은행들의 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분기 신규 대출금은 13조2000억위안을 기록,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은행감독원은 이 자금 중 상당수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