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 부도났을때 '발코니트기'는 보상 못받아

부도난 건설업체의 아파트 현장은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비용이 의외로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게 요즘 신규 아파트 계약에서 수요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발코니 트기,마이너스 옵션 관련 비용이다.이들 비용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자칫 떼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발코니 트기 합법화 이후 건설사와 일괄계약을 하는 사례가 느는 데다 9월부터는 '마이너스 옵션제도'가 의무화되는 등 주택계약이 크게 바뀔 예정이어서 이 같은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계약자 발코니 트기 공사비 보상 못받아

20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부도 아파트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분양보증 범위는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정도다.

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부도(보증사고)가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해 주고 있어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하지만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건설사와 계약자가 별도계약을 맺는 발코니 트기 비용이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홈 오토,마이너스 옵션 품목 등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는 상태다.

특히 발코니 트기 공사는 대부분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계약자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부도 처리된 신일이 시행했던 시흥 능곡지구 11블록에서도 전체 315가구 가운데 312가구가 발코니 트기 옵션을 선택,신일에 계약금 100만원을 납부했으나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다.특히 평형별로 1740만~1950만원 정도인 발코니 트기 비용을 모두 선납한 계약자도 있어 피해가 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 관계자는 "발코니 트기 공사를 계속하려면 계약금 등 공사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 계약자가 매달 이자(통상 연 6~7%)를 납부해야 한다.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역시 보증사고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3~4개월 정도의 기간 분은 빠진다.

할인혜택을 위해 납부기일보다 먼저 낸 선납 중도금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협력업체 공사 미수금 40%만 보상

부도 건설사의 협력 하청업체들도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협력업체는 시행자와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보증은 다만 승계시공사를 선정하기에 앞서 보상차원에서 협력업체가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40%를 지급하고 있으나,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나머지 60%는 날릴 수밖에 없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신일이 추진했던 시흥 능곡지구 현장에서 굴착공사를 완료하고 10억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 L사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 토지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든지,유치권을 설정하는 등 대응책을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정호진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