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김포공장 38억원에 처분

HRS는 22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38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해당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공사의 김포신도시 계획에 따라 수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자산이 2006년 말기준 장부가로는 약 12억7000만원"이라며 "약 25억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형자산 처분으로 현금자산보유 규모가 약 1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현금자산은 향후 신규투자 또는 사업다각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