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 137억 규모 토지·건물 처분
입력
수정
세하는 22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및 건물을 137억5000만원에 피엘디비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세하의 최근 매출액 대비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경닷컴
이는 세하의 최근 매출액 대비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경닷컴